특히 해당 국회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해 구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주목된다.
10일 <시민일보>가 확인한 수사요청서에 따르면 김모 의원과 부인 최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초순경 서울 강동구 소재 국회의원 연락사무소 사무실에서 서울시의원 및 강동구의원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을 모아 놓고 “시의원 후보자는 일인당 5000만원, 구의원 후보자는 일인당 2500만원을 모두 송금해라. 송금계좌 명의는 국회의원 연락사무소 여직원 김00에게 보내라. 보낸 돈으로 홍보물 제작비, 차량대금, 명함제작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고 일괄해서 의뢰하면 경비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선거비용 송금을 강요했다.
특히 시의원, 구의회의원 후보자들 중 일부가 이에 반발하자 “왜 그렇게 협조하지 않느냐. 말을 듣지 않으면 (공천을) 바꿀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다는 것.
이에 따라 김00씨 명의 계좌로 선거비용 명목으로 후보자들이 합계 3억여원의 돈이 송금됐고 일방적인 선거비 집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특정 업체에 선거용역을 일괄 의뢰한 대가로 김충환 의원은 해당업체로부터 리베이트 형태로 의정보고서를 무료로 제작했다는 첩보도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의 수사요청자는 “김충환 연락사무소 여직원 김00씨는 지금도 근무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관련 금융계좌를 제출받으면 시의원, 구의원 후보자들로부터 강제모금한 금원의 액수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 부인이라고 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든 후보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반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돈을 거둘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 자체가 결국은 공천권을 악용하여 강제적으로 선거자금을 거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인 최모씨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개인적으로 돈을 받진 않았다. 전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진행된 일이고 선거운동 효과는 물론 경비절감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유익했다”며 “당장이라도 시.구의원 전부 사무실로 소집해서 당시 강제적으로 공동집행 했는지 여부를 녹음기 놓고 다 확인시켜줄 수 있고 송금받은 통장 계좌도 다 공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또 “될 수 있으면 많은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선거운동 한 죄밖에 없다”며 “후보들이 저마다 인쇄소를 정해 홍보물을 만들다보면 들쑥날쑥 선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라면서 “구의원 2500만원이면 다른 곳보다 싸게 한 것이고 일부 돈이 없는 사람은 1000만원도 냈고 2000만원 낸 사실이 다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남은 돈도 다 돌려주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집행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덧붙였다.
김모 의원도 “처음 출마하는 사람은 경험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실제로 지역 후보 중에서 (선거경비를) 사기당한 사례도 있었다. 당선을 위해서 디자인이나 로고 등을 통일시키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해 함께하자고 했고, 돈은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당시 몇 몇 사람이 안하겠다는 의사 표현해서 안하려면 빠지라고 했는데 스스로 다 동참한 것”이라며 “1년도 훨씬 지난 지금 시점에서 지방선거 당시 문제가 새삼스럽게 등장한 이유는 국회의원 공천 앞두고 모씨가 음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 구의원은 10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의원 법정선거비용이 4000만원 인데, 공동경비 2500만원을 빼고 나면 1500만원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라 선거비 지출이 자유스럽지 못해 당시 제안이 난감하긴 했지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김모 의원 측이 (선거비용 공동집행이)비용절감 효과를 줬다고 주장한데 대해 “명분은 그렇게 했지만 비용절감 효과는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모 후보의 경우 2000만원만 내고 유세차량은 개인이 별도 준비한 것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당시 선거비용을 공동 집행 요구에 대해 반발 기류가 있었는데도 실제 집행 과정에는 구의원(비례포함) 후보 8명, 시의원 후보 2명 전원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올 1월 동부지원에 제출된 수사요청서에는 한나라당 강동갑 김모 의원과 그 부인 최모씨를 횡령과 배임수재 죄명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고 수사요청자의 인적사항은 단지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 당원협의회 소속 2006. 5.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구의원 출마자로 기재 돼 있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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