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검팀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형사소추가 가능한지를 가리기 위해 연구팀을 구성함에 따라 이 당선인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호영 특검은 3일 “당선인의 형사 소추 관계에 대해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해 심층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학근 특검보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원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 ‘개인’에 대한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검토하는 법리 해석의 단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 당선인에 대해 기소가 이뤄질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당선인에 대해 직접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끝내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점과 이 당선인 개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특검팀이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법이 발의될 당시부터 이 당선인의 혐의가 입증돼 사법처리 선상에 오를 경우 소환조사와 기소 및 재판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형사적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선인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에 관한 어떤 규정도 없기 때문에 취임 전까지는 원칙상 소환조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지만 당선인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만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이 당선인이 기소됐을 경우 취임 이후에 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소추’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 기소로만 보고 ‘소송이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본래적 의미에서 ‘소추’는 기소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대다수 견해다.
취임 전에 기소된 사건이라도 재판을 할 수 없고 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해석은 두가지로 나뉜다.
우선 담당 재판부가 재임기간 5년동안 재판을 중지했다 퇴임 후 재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헌법이 대통령의 형사적 특권을 인정한 것은 임기 중 재판을 받는다면 국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임기를 마친 뒤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법원이 재직기간 중에는 공소유지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퇴임 후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공소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일 재임기간 중 재판이 진행되고 같은 기간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다면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돼 이 당선인은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당선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에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직에 있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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