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둘 다 포함시켜서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당규 3조2항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 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는 징역이고, 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라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가 아닌 형 즉,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죄질을 심사하는 게 맞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12년 전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김무성 최고위원이 공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친박계가 당규 적용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도 국회 의원 상실 여부로 판단함으로써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친이계 의원 10여명이 무리 없이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징역형은 명백해서 안 되지만 벌금형은 접수까지 거부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절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일리가 있지만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부정·부패에 연루된 법 위반은 선거법도 분명히 있다. 선거법 중에도 유권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하고 제3자 기부행위나 학력변조나 허위 비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법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박 전 대표가 결단만 내리면 열흘 안에 당을 만들 수 있다”는 일각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 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고, 이를 수용해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적극 조정을 한다면 이를 존중하고 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타협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정확한 공천기준 제시하지도 않고 당규만 가지고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보복을 하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 당규의 애매한 문제는 안강민 위원장도 지적을 했고, 당규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강재섭 대표도 지적을 했다”면서 “정종복 부총장은 공심위원도 아닌데 선거법은 해당이 안 된다고 잘랐다. 어떻게 공당에서 실세 부총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의 말이 법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러면 공당이 아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도 출연해 친박계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 “당내에서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돼 총선에서 하나의 당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지만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오면 박 전 대표나 여러 분들이 그런(분당) 각오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일이 (공천) 심사에 들어가 정치보복이나 토사구팽 등의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 박 전 대표 측 의원들로서는 정말 중대결심을 하게 될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사실상 분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실제 친박계 의원 35명은 전날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인사들의 공천 신청을 배제하겠다는 공천심사위 발표에 따라 공천배제 대상이 된 김무성 최고위원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은 “저희들도 한나라당의 집권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고 한나라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가느냐는 생각도 있다”면서 “김무성 최고위원의 탈당 시사 발언에 대해서도 일단 개인적인 행동이고 안 된다고 만류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오 의원이 당규 3조2항의 개정을 주도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같이 했다고 봐야 된다. 이 의원이 꼭 주도했다기보다는 강재섭 대표가 지방 선거 패배 이후 (당규 개정) 의지를 밝혔고, 이재오 의원도 당연히 동참을 했다”고 밝혔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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