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여부를 기준 삼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31 19: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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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갈등의 핵 ‘당헌 3조2항’ 절충안 제시한 유승민의원 부정부패 전력자에 대한 공천 배제를 규정한 당헌 3조2항을 놓고 친박계(親 박근혜)와 친이계(親 이명박)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계 유승민 의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둘 다 포함시켜서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당규 3조2항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 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는 징역이고, 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라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가 아닌 형 즉,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죄질을 심사하는 게 맞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12년 전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김무성 최고위원이 공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친박계가 당규 적용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도 국회 의원 상실 여부로 판단함으로써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친이계 의원 10여명이 무리 없이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징역형은 명백해서 안 되지만 벌금형은 접수까지 거부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절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일리가 있지만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부정·부패에 연루된 법 위반은 선거법도 분명히 있다. 선거법 중에도 유권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하고 제3자 기부행위나 학력변조나 허위 비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법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박 전 대표가 결단만 내리면 열흘 안에 당을 만들 수 있다”는 일각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 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고, 이를 수용해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적극 조정을 한다면 이를 존중하고 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타협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정확한 공천기준 제시하지도 않고 당규만 가지고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보복을 하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 당규의 애매한 문제는 안강민 위원장도 지적을 했고, 당규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강재섭 대표도 지적을 했다”면서 “정종복 부총장은 공심위원도 아닌데 선거법은 해당이 안 된다고 잘랐다. 어떻게 공당에서 실세 부총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의 말이 법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러면 공당이 아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도 출연해 친박계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 “당내에서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돼 총선에서 하나의 당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지만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오면 박 전 대표나 여러 분들이 그런(분당) 각오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일이 (공천) 심사에 들어가 정치보복이나 토사구팽 등의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 박 전 대표 측 의원들로서는 정말 중대결심을 하게 될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사실상 분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실제 친박계 의원 35명은 전날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인사들의 공천 신청을 배제하겠다는 공천심사위 발표에 따라 공천배제 대상이 된 김무성 최고위원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은 “저희들도 한나라당의 집권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고 한나라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가느냐는 생각도 있다”면서 “김무성 최고위원의 탈당 시사 발언에 대해서도 일단 개인적인 행동이고 안 된다고 만류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오 의원이 당규 3조2항의 개정을 주도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같이 했다고 봐야 된다. 이 의원이 꼭 주도했다기보다는 강재섭 대표가 지방 선거 패배 이후 (당규 개정) 의지를 밝혔고, 이재오 의원도 당연히 동참을 했다”고 밝혔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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