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3시를 포함해서 공천심사위원회의 진행과정을 주시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라며 “공심위 안에서 일어난 일들, 결론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례에 따라서 심사위원장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언론과도 접촉창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는 위원장께서 직접 발표해주시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규 3조2항 해석 관련해서는 “오늘 공심위 있으니까 결론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금고 이상 이냐 징역형 이상이냐’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법률가들 의견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하더라”고 말했고, 엄호성 의원이 “공직 관련된 요구 조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다. 금고나 징역이나 전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맞는데 금고는 주로 과실범, 교통사고나 과실에 의해 범인의 신체자유를 박탈할 때 금고형이고 징역은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 징역이다. 금고는 교도소에서 일을 안 시킨다. 징역은 노역을 시킨다. 금고나 징역형이나 거의 같은 의미라 보면 되고 공직 임용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정한 것은 고의든 과실이든 범죄를 저질러서 본인이 구속돼서 형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을 주지 말자 그런 의미다”라고 보충 설명했다.
이어 엄 의원은 “그렇다면 당규 3조2항도 금고 이상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금고 8월을 살았는데 이 사람에게 공천을 줄건가 안줄건가 하는 문젠데 사실상 안상수 의원께서는 징역이라고 하셨다. 그 차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혜훈 의원은 김무성 최고위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저 한 사람의 문제로 당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순수한 뜻에서 그런 입장을 취했지만 우리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결정 행동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재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발표만 들었지 그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고 3시의 공심위에서도 어떤 결론이 날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뜻을 같이 한 의원은 35명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짧게 대답했다.
한편 한나라당 공천심사위는 부정부패연루자에 대해서는 공천신청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기로 했다.
공심위 정종복 간사는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2항에 걸리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정부패 연루자들을 상대로 범죄경력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청자격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천심사위의 이같은 결정은 논란이 된 김무성 의원 등 부정부패 연루자들의 경우도 공천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박 측에게 시간벌기용 미끼를 던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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