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공천심사위원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벌금형이 들어간다는 것이 분명하고, 사면 복권이 됐을 경우에도 들어간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3조2항은 ‘각급 공천심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3조2항은 자세히 읽어보면 내용이 정확하다”면서 “모든 경우가 아니라 뇌물과 불법 자금 수수는 벌금형도 모두 포함되고, 사면복권된 것도 소용없이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하는 게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3차 회의에서 다 논의했고, 이 조항으로 볼 때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당헌·당규 개정보다는 ‘유연한 해석’을 통해 공천 심사를 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주장에 반기를 든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3조2항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 만큼 탄력적이고 유연한 해석을 공천심사위원회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참조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면 정치적인 해결책을 공심위가 받아들여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그 내용이 당규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당규 개정을 해서 공심위의 권한에 다른 것이 추가되거나 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당규 3조를 개정해서 공심위에 넘기든지, 아니면 공심위의 권한을 개정해서 넘겨주지 않고서는 3차 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어떻게 바꿀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자신이 친이계라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친이, 친박 등의 말을 언론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다”면서 “갖가지 사람들이 경선 과정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있었을 뿐 모두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을 지지했는데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심위원들에게 자유롭게 친이나 친박의 굴레를 씌우지 말고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투명하게 공정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정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