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천 갈등 ‘요동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30 1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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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불참
김무성 “정치보복이다”… 탈당 시사
이방호 “당규개정 하는것은 안된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인사들의 공천 신청을 배제하겠다는 공천심사위 발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당 지도부들은 30일 공천기준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천배제 대상자로 지목된 친박계 김무성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공천 배제 당규는) 이명박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된 후 첫 상임전국위원회의인 2007년 9월에 개정됐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한 번도 당적을 바꾼 적이 없는데 당에서 쫓아내니 이제 당적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공심위 구성 당시 강 대표와 이방호 사무총장에게 내 문제를 말했고, ‘우정에 호소한다’고 말하면서 애시당초 안 된다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고 당시 강 대표와 이 사무총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선 과정과 이후에 여러가지 당내 갈등을 무마하려 했고 경선 승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당의 평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 참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방호 사무총장은 “공심위 논의 이전에 강재섭 대표, 김무성 최고위원과 만나 ‘이 문제로 인해 당규 개정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정치자금법 등 위반 전력이 있어도 공천)신청은 받아야 한다’는데 서로 서로 의견을 같이 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공심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9명 중 6명이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어제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어제 공심위에서 ‘원칙대로 당헌·당규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당규를 뛰어넘는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느냐’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금고 이상은 안 되지만 벌금형은 괜찮다. 벌금형은 받아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공천 신청을 한 상대방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되면서 공심위원장과 총장을 제외한 9명 중 6명이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친박계 김학원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당규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친이계인 전재희 최고위원도 “형식 논리에 얽매여 정치 논리를 잃는 것은 맞지 않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당규 개정을 검토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공심위에서 고민을 했다고는 하나 김무성 최고위원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인다”면서 “국민에게 설득력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당 분열로 가속화돼서는 안 되고 봉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득 국회 부의장도 “공심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진행과정에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당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에 대해 “최고중진회의 결론은 이상득 부의장이 말한 것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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