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정부패 연루자 공천배제 ‘새불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9 14: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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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당헌-당규 원칙대로”공심위 “현재 조항 모호” 한나라당 내에서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공천을 금지하는 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3조2항과 관련,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인명진)와 “조항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완화가능성을 시사한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안강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2월1일 당 윤리위원회가 소집되고, 이 자리에서 윤리위원들은 “당헌당규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야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29일 “남의 손에 피를 묻혀 징계하게 만들어놓고, 뒤로는 부패와 거래하려는 당의 의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망나니냐? 국민들 앞에서 여태까지 쇼를 한 거냐?”면서 “사람 우습게 만드는 거다. 현 당헌당규는 이상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순진한 사람 데려다 칼 춤추게 하고 그동안 이용한 건가?”라고 반문한 후 “공천심사는 친이, 친박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인 위원장은 공천심사에 윤리위원장이 나서는 것에 대해 “윤리위원장 직분이 뭔가. 바로 당헌당규 수호하는 것이다. 그게 위협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당헌당규 잘 지키게 하는 게 바로 윤리위원장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강재섭 대표를 향해 “강 대표도 여태까지 ‘부패와의 단절’이니 ‘클린’이니 하더니 이제 와서 얼굴 바꾸면 국민들 신뢰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은 “오는 금요일(2월1일) 당 윤리위가 소집돼 있다. 현재 내부인사 5명, 외부인사 6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특히 외부 윤리위원들은 당헌당규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야한다는 수호의지가 강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이대로 당에서 마음대로 당규에 손질을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인위원장은 “공심위는 더 엄격하게 당헌당규 적용한 심사해야 맞다. 새사람이 들어와 정치판이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중진, 중진하는데 무조건 특별대우 받는 게 중진이냐, 국민에게 더 큰 신뢰 받는 게 중진의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 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친이(親이명박)계라고 할 수 있는 남경필 홍준표 김석준 김덕룡 의원,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인 현철씨 등도 (공천부적격자에) 관련이 되는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서도 “중진의원이면 다 공천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중진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안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누구 뒤나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 또 그 중에서 부패에 연루돼 있는 사람, 계파정치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 눈 밖에 났으면 당연히 당선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주장이 친박계의 좌장인 김무성 의원을 겨냥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천을 당헌당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박 전 대표가 이미 주장한 것”이라며 “박 전 대표가 ‘앞으로 공천은 당헌당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벌써 했고 저는 박 전 대표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규 개정 1년도 채 안 돼서 대선에서 이겼다고 오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공천을) 하면 그 동안 해왔던 일들이 다 쇼로 비칠 것”이라며 “저는 이용당한 사람 밖에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건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이 “현재 조항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한글만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뜻을 분명하게 다 알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나라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3조2항은 ‘각급 공천심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 규정 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 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 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등을 공직후보 부적격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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