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의원 “절대 안돼”… 박성범의원 “억울하다”
우선 이명박계 안상수 한나라당 원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과 관련, “깨끗한 분을 공천해서 다른 정당과 차별화해야 한다”며, 특히 “부패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은 절대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당규 3조 2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제 개인의견을 말했지만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며 “공천기준을 만들 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참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이며 거듭 공심위를 압박했다.
그러나 박근혜계 김학원 최고위원은 “공천심사위원회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여러 얘기가 많고 ‘계파니, 안배니’ 여러 얘기가 많았다”며 “이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를 해 공심위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각 제동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박성범(서울 중구) 의원이 소명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28일 소명서를 통해 “당시 당 클린공천감찰단이 공천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허위제보만 믿고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바람에 당시 의총 신상발언을 통해 ‘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람이 당적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당에도 누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당을 떠나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연후에 당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후 무소속으로 법정 투쟁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다만 배임에 대해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검찰수사초기 단계에서 현금전달했다는 제보자 장충연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고 (이후 장씨는 무고죄로 징역 1년형 선고 받음) ‘거액의 현금을 거절한 상황에서 물품만을 가지고 공천 댓가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으나 정치적 고려 때문에 배임수재로 700만원 형을 받은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배임수재 적용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이다.
형법상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다.
따라서 공천과 관련해 배임수재가 적용되려면, 박 의원이 공천과정에 개입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나, 박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 공천심사 당시 서울시당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심사 위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즉 애초에 배임수재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관할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공직후보자추천규정 등을 들어 박 의원이 중구청장 공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의원의 배임수재 처벌은 2007년 9월20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신당 김희선 의원 사건과 대비돼 주목된다.
박 의원은 “(2억1000만원을 수수한)김희선 의원의 경우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본인의 경우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배임수재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데에는 야당의원으로서의 불이익, 당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한 판결과정에서의 부담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02년 동대문 구청장 당내 경선을 준비하던 송 모씨로부터 구청장 공천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로 기소됐으나 송 모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김 의원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윤리위 회부나 당원권이 정지된 사실이 없고 기소와 벌금형은 탈당이후 무소속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한나라당 당헌당규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며 “더구나 최고위원회의의 만장일치 복당권유를 받고 서울시당 자격심사위의 만장일치 복당허용 추인을 거쳐 복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당이 고발과정의 오류를 인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 고위관계자들도 언론을 통해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실제 권영세 당시 최고위원 (지방선거시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장)은 “박 의원은 공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돈을 줬다는 사람 말만 듣고 당이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으며, 황우여 사무총장(복당당시 당 사무총장)도 “당이 검찰에 고발했지만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명됐으니 본인으로서는 억울할 만하다. 박 의원이 무죄를 받을 것 같으니 검찰이 엉뚱한 걸 하나 엮어서 일부 유죄로 만들었다”고 말했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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