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은 나름대로 정부를 운용한 경험이 있는 분들로서 입장을 피력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국회 심의도 안 끝난 상태에서 거부권을 시사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아직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상임위별로 다룰지, 행자위에서 다룰 것인지도 정하지 않았고 단일안을 만든 것도 아닌데 청와대가 거부권을 시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통령도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은) 국정운영 마무리를 잘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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