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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청사 전경 / 사진, 영암군 제공 | ||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무단 임산물 굴·채취, 무허가 입산, 쓰레기 무단 투기, 산림인접지역에 불 피우기, 화기물 소지 등이다.
산림보호법 의거 산림 내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군은 11개 읍·면 주요 등산로, 임도변, 마을주변 30개소에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마을 계도 방송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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