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문제삼은 세가지 위헌사유 중 이명박 당선인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취지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함에 따른 위헌 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대해 “국회가 이 사건 법률 제정 당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사건 법률 제2조가 규정한 사안들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한 것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대법원장의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도 “본질적으로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지는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을 입법부가 결정하고, 임명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호영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는 예정대로 오는 15일부터 최장 40일동안 진행된다.
한편 이날 본안사건인 헌법소원을 선고함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은 자동 기각됐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처남인 김재정씨, 형 이상은씨, 김백준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BBK 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특별검사로 임명된 정호영(60·사시 12회)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10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은 이날 오후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특검법 조항 중 동행명령제 부분만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특검과의 일문일답.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은?
“특별한 의견은 없다. 예상 못했던 결과다”
-동행명령제 부분만 위헌 결정이 났는데 수사 제한에 대한 부담 느끼지 않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여러 절차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내린 이상 적절한 방법 찾겠다”
-적절한 방법이라 함은?
수사팀 아직 구성 안되서 앞으로 찾아 보겠다.
-수사 들어가야 하는데 내일 정도 까지는 특검보 추천해야 하지 않나?
“어제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작업 하고 있다. 그러나 적임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찾아냈어도 본인들이 고사하는 경우 많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
-확정된 검찰출신 특검보 있나?
“확정된 사람 1명 있다. 제가 판사출신이고 특검 수사다 보니 검사 출신 특검보가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지만 쉽지 않다”
-특검보 후보는 언제 발표할 예정인가?
“내일 아침까지 확정짓고 추천할 예정이나 시간이 촉박해서 큰일났다”
-10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몇 명이나 조율됐나?
“검찰출신 1명, 변호사 2명, 판사출신 1명”
-사무실은?
“선릉쪽에 하나 물색했는데 임대 어렵다고 해서 난관에 봉착했다. 사무실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수사 관련해서 검찰 기록 넘겨 받았나?
“우선 불기소 결정문을 요청했고 수사기록은 아직 요청 못했다. 사실 모든 게 미확정적이어서 오늘 2시 이후에 하는 걸로 미뤘다”
-수사에 앞서 검찰에 협조요청 한 것이나 할 내용 있나?
“검찰의 협조 많이 받아야 한다. 우선 파견검사, 검찰직원, 이전 기록 송부 등 검찰의 협조 없이는 될 수 없는 수사다. 여러가지로 협조 부탁할 예정이다.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도 적극 협조해 주기로 말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경준 메모’라든지 곤혹스러운 사건이 많았는데 대응책 마련했나?
“2시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이후 상황 대비하기로 했다. 아직까지는 없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나기를 기대했나?
“기대라기보다는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일단 수사 물밑 작업만 했다”
-수사시작은?
“법률상 해석하기는 15일부터로 알고 있다”
-날짜가 상당히 촉박해 수사 결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수사 대상, 사건별로 특검보, 파견검사들 배치해 효율적으로 수사 진행하겠다. 검찰에서 수사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된 기록들, 자료들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선별적으로 수사할 계획인가?
“지금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특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수사대상으로 삼아서 해야 할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사건 성격상 관련자들이 참고인 신분이 많은데 동행명령제 위헌으로 조사가 어렵지 않겠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누가 동행에 거부 의사를 표명하겠나’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찾아보면 적당한 방법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딱히 방법이 없을 듯 한데?
“연구해보고 다음에 말하겠다”
-수사결과가 김경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듯 한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나. 지금은 말할 부분 아니다”
-이명박 당선인 조사할 계획 있나?
“구체적 수사계획 세워보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 위해서는 어떤 증거방법도 고려해 보겠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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