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특검법 헌법소원 내일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8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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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결정땐 특검수사 백지화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BBK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오후 2시 전체 재판관 평의를 열어 이명박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등이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또 헌재는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헌법소원의 결정에 따라 자동 ‘기각’된다고 밝혔다.

본안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 여부의 결정은 무의미 하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통상 헌재가 심리한 본안 선고를 위해선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지만 긴급한 사건의 경우 전화나 팩스로도 통보가 가능해 이번 선고에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번 사건 심리를 시작한 직후 줄곧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최근 헌법연구관들로부터 검토 보고서를 넘겨 받아 재판관별로 검토를 마쳤으며 최종 결정문 작성을 위한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 이 사건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으며 7일 법무부로부터 위헌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헌재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어떤 결정이 나오든 국민들이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상세한 설명이 결정문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선고를 내리게 되면 청와대가 임명한 정호영 특별검사에 의한 BBK 특검수사는 중단되며 합헌 선고를 하게 되면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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