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BK 특검법 심의·의결… 정치권 날선 공방 불가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6 19: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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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盧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듭 촉구 정부는 26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BBK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BBK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은 이날 오전 ‘이명박 BBK 특검법’과 관련해 “이제 국민 화합 차원에서 (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게 제일 좋다”며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선대위에서 고문을 했던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입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이 위헌적 요소도 있고, 선거용으로 했던 것이 아니냐. 선거가 끝났다”며 “어제 대한변호사회 회장도 청와대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특검을 시행을 한다고 해도 아무 것도 안 나온다.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발표했듯이) 철저히 수사했다”며 “한나라당도 그 점에 관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던 것.

한편 장석화 전 국회의원(변호사)은 같은 날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검찰이 BBK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는데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을 도입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수사권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자가 정권인수를 위해 헌신할 귀중한 시기에 특검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도록 한 특검법은 당선자 및 지지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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