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BBK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은 이날 오전 ‘이명박 BBK 특검법’과 관련해 “이제 국민 화합 차원에서 (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게 제일 좋다”며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선대위에서 고문을 했던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입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이 위헌적 요소도 있고, 선거용으로 했던 것이 아니냐. 선거가 끝났다”며 “어제 대한변호사회 회장도 청와대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특검을 시행을 한다고 해도 아무 것도 안 나온다.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발표했듯이) 철저히 수사했다”며 “한나라당도 그 점에 관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던 것.
한편 장석화 전 국회의원(변호사)은 같은 날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검찰이 BBK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는데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을 도입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수사권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자가 정권인수를 위해 헌신할 귀중한 시기에 특검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도록 한 특검법은 당선자 및 지지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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