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의 성격상 이번 사면은 청와대가 먼저 결심하고 법무부는 청와대와 함께 포함시킬 대상자들의 면면을 검토중이다.
이번 사면의 대상자는 10명 안팎으로 그 규모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론되는 사람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몽헌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라미드 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회장, 장치역 전 고합그룹 회장 등이다.
더불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한화갑 전 민주당대표와 복권이 안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면은 대상자가 10명 안팎으로 대상자가 극히 적고, 권노갑 박지원씨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사가 거론되는 점, 대상 기업인들중에 ‘썬앤문 사건’에 연루된 노 대통령의 핵심 지인인 문병욱 라미드 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 대북송금 특검 등으로 한때 마찰을 겪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려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막상 거론되는 기업인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경우 국민 정서상 아직 사면을 하기에는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때문에 법무부 주변에서는 관행화 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말 ‘선심 내지 보은 사면’에 대한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인중에는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가 관심사다.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의 경우 검찰이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 부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바람에 사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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