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정이 접수된지 6일만에 조사한 것도 이례적이려니와 재판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일을 국가인권위가 조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도 반하는 것”이라면서 “인권위가 부적법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또 “인권위의 활동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하지만 미묘한 시기에 오해받을 일을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논해야 할 일을 인권위가 다루는 것은 원칙과 법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BBK사건을 수사하면서 김경준씨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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