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재논의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2 1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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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적 근거 갖췄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와 관련 “여야가 합의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논의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확정한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한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2012년까지 완공하려면 2008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야 하고 그 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자체 재원으로 이전 가능한 기관, 이미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이전 조기확정이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심의, 의결중”이라며 “늦어지면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해당 언론을 겨냥, “정부 과도기를 흔들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기사의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마저 대못질이라고 주장하고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기사를 쓰는 것은 신문의 기본적인 양심을 의심케 한다”고 맹비난했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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