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국회 권한으로 방법 찾아야”
청와대가 삼성 비자금 특검법·BBK 특검법의 두 특검법을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삼성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방향을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으로 집중했다.
청와대는 또 삼성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며, 공수처법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BBK특검법의 경우 청와대는 10일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국회권한으로 제도적·절차적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며 특검으로 가닥을 잡아야 함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앞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6일 “특검 논의와 함께 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법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거부권 행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도 “(한마디로 정치권에)정치적 압박을 하는 것”이라면서 “제도적으로 특검 논란을 해결하려면 지금 이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의 공수처법 처리 요구가 정치권에서 흐지부지되고 여론의 방향도 특검쪽으로 기울자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원들의 횡포이자 지위의 남용이라 생각한다”며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된다. 굳이 나룻배를 띄워야 하나”라며 특검의 부당성과 공수처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의 BBK특검법 발의에 대해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 10일 “(BBK)특검은 국회가 판단하면 되는 일이다. 국회의 권한범위내에서 제도적·절차적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직무감찰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는 회의적”이라면서 “(그것을 빼고는) 국회의 특권적 권한 밖에 없다. 신당에서 한다면 그쪽에서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고 덧붙였다.
BBK 내용은 청와대의 검찰 직무감찰로는 제기되는 의혹들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회가 가진 특권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즉 청와대는 삼성특검법은 보충성과 특정성에 위배된다고 강조한 반면, BBK특검법은 청와대 차원의 감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국회에서 특검으로 푸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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