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자 이명박, BBK 실소유자 이명박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범좌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경준을 회유, 협박하는 등 온갖 헌법, 법률 위반행위를 자행했다”며 “검찰이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들을 탄핵소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대상은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수사 팀장인 최재경 특수1부장, 김경준씨의 심문을 맡았던 김기동 특수1부부장 등 3인이다. 신당은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BBK 특검법’, 공직부패수사처법, 국정조사권 발동, 탄핵소추안을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탄핵은 대통령, 국무위원 등 행정부의 고관 또는 법관 등 신분보장이 돼 있는 공무원의 비행에 대해 국회가 소추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해 처벌, 파면하는 제도로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법상 본회의가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를 기점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앞서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 “이명박 후보의 품에 안긴 정치 검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임명된 권력에 대한 유일한 견제권한은 국회에 있고 잠재권력에 굴복한 검찰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탄핵의 대상은 김경준씨를 미국에서부터 수사해 온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과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 특수부를 감독하는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을 기소할 수 없다’, ‘검찰도 살아야 하는데 이명박을 칠 수 없다’, ‘(김경준)네가 혼자 한 것으로 해라’ 등 검찰의 수사기법 수준을 넘어 직권남용을 하고 피의자에 대한 협박을 넘어 증거를 조작,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곡동 땅과 다스, BBK의 실 소유주자 이명박 후보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경준씨 단독범행으로 만들고 헌법과 법률 질서를 무시했다”며 “지지율 1위인 후보가 무서워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피소추자(검찰)에게 검찰이 무서워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에서 탄핵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절대로 당리당략이 아니다. 어떻게 만든 이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하며 정치검찰 BBK 수사를 규탄하는 전 국민 모바일 운동에도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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