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4일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4년 6월과 11월, 두 차례 해외 순방에서 서울시가 일부 기자단에게 취재경비 전액을 지원한 사실을 전하며, “‘공짜 해외 순방 취재 기자 명단’에 ‘김윤옥 여사’께서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신당 측이 제시한 2004년 6월 서울시장 프랑스 미국 순방 동행취재단 소요경비 내역서에는 “김윤옥씨 1215만 2690원, 모 신문기자 443만9500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특히 김윤옥씨의 경우 장관급으로 대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04년 11월초 상하이, 베니스, 모스크바 2차 동행취재단 소요경비 내역서에도 “기자단 평균 경비 730만원, 김윤옥씨 소요경비 형식 및 금액 비공개”라고 명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즉 이명박 부인 김윤옥 씨가 기자로 위장해 ‘공짜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
이와 관련 신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위장전입, 위장취업, 위장기자 행세까지 정말 ‘위장의 달인 가족’이 아닐 수 없다”고 이 후보를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모두 공식적인 초청에 의한 부부동반이 가능한 경우였다”면서 “행정상 착오로 잘못 정리가 돼서 공무원과 민간인, 두 부류로 나누면서 시장 부인을 (기자가 속한) 일반인 속에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아리송한 해명을 했다.
그러면서 박형준 대변인은 “배우자에 대한 지원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정당한 지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는 권문용 전 강남 구청장 재임 당시에도 있었다.
권문용씨 부인 모씨의 해외여행경비에 대해 구청이 구민세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면, 권문용씨를 주민소송 전국 1호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민소송제가 권문용 구청장 사임이후 도입됨에 따라 ‘주민소환 1호’의 불명예를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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