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많이올린 지자체에 ‘메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3 1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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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 44곳 ‘인하권고’… 개선 안할땐 불이익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인상과 관련, 유형별 평균수준을 초과한 ‘과다인상’ 자치단체 44개에 인하권고가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3일 현지 조사와 인상내역의 분석결과,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되는 7개 단체,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인 자치단체 42개, 전국 최고 금액 및 최고 인상률에 해당되는 3개 단체 등 총 44개 단체에 의정비 인
하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들 자치단체가 인하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행정적 조치로는 각종 평가에 반영해 페널티를 적용하고, 재정적으로는 교부세 감면, 국고보조사업 공모·평가시 감점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의정비 심의방법과 절차의 보완,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겸직 및 영리제한 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총 246개 자치단체가 지방의원에게 지급할 내년도 의정비 수준을 결정한 가운데 5개 자치단체만 동결하고 241개 자치단체가 인상을 결정했다.

시·도의 경우 연 평균 5294만원으로 13% 인상됐고, 최고금액은 경기도 연 7252만원(34%↑), 최저금액은 광주광역시 연 4291만원(2%↑)이다.

시·군·구는 연평균 3833만원으로 38%인상 되었으며, 최고금액은 서울 종로구 연 5700만원(87%↑), 서울 도봉구 연 5700만원(60%↑), 서울 송파구 연 5700만원(53%↑)이고, 최저금액은 경북 예천군으로 연 2378만원
(동결)이다.

충북 증평군과 전북 무주군은 각각 연 3804만원, 4200만원을 인상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98%의 인상률을 보였다.

다음은 의정비 인하권고를 받은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 명단.

▲서울= 노원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중랑구 은평구 ▲경기=경기도 동두천시.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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