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일 현지 조사와 인상내역의 분석결과,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되는 7개 단체,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인 자치단체 42개, 전국 최고 금액 및 최고 인상률에 해당되는 3개 단체 등 총 44개 단체에 의정비 인
하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들 자치단체가 인하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행정적 조치로는 각종 평가에 반영해 페널티를 적용하고, 재정적으로는 교부세 감면, 국고보조사업 공모·평가시 감점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의정비 심의방법과 절차의 보완,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겸직 및 영리제한 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총 246개 자치단체가 지방의원에게 지급할 내년도 의정비 수준을 결정한 가운데 5개 자치단체만 동결하고 241개 자치단체가 인상을 결정했다.
시·도의 경우 연 평균 5294만원으로 13% 인상됐고, 최고금액은 경기도 연 7252만원(34%↑), 최저금액은 광주광역시 연 4291만원(2%↑)이다.
시·군·구는 연평균 3833만원으로 38%인상 되었으며, 최고금액은 서울 종로구 연 5700만원(87%↑), 서울 도봉구 연 5700만원(60%↑), 서울 송파구 연 5700만원(53%↑)이고, 최저금액은 경북 예천군으로 연 2378만원
(동결)이다.
충북 증평군과 전북 무주군은 각각 연 3804만원, 4200만원을 인상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98%의 인상률을 보였다.
다음은 의정비 인하권고를 받은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 명단.
▲서울= 노원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중랑구 은평구 ▲경기=경기도 동두천시.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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