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광고’ 선거법 위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9 1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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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검찰에 고발키로 한나라당은 29일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신문 광고와 관련해 신당의 홍보 책임자를 고발하고, 금명간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을 갖고 전날 선관위가 “신당의 광고는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조항에 접촉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선관위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나 대변인은 “신당의 광고는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유포죄와 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250조와 251조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대통합민주신당의 홍보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당이 광고에 사용한 사진은 해당 신문사로부터 광고에 사용한다는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서 “신당의 금도 없는 행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대변인은 또 이날 신문에 게재된 정동영 후보의 ‘한 입으로 두말!’이라는 광고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과 관련해 이 후보가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 말한 것은 위장전입이 아닌 당 안팎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위장 취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아침·저녁으로 이 후보의 말이 바뀐 것으로 나왔는데 아침에는 (이 후보가 아닌) 대변인 논평”이라고 반박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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