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대포차’ 못돌려 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8 2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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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서울시의원, 무보험차등 반환 거부 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박찬구 의원은 무적차량(일명 대포차)과 무보험차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장기간의 경제난과 보험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무적차량 및 무보험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선량한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한편, 각종 범죄 및 도주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큰 문제점을 느껴왔다”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07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대포차량은 9만6000여대에 달하며, 이중 서울에만 1만1000대가 운행중인 것으로 추산됐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견해다.

박 의원은 “이 차들의 사고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로 발생되는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막대하여 평범한 시민의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서울시에서 2004년부터 2006년 7월 사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무보험차는 83만여대인데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사고 처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더하면 조단위 이상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미국 유학시절 뉴욕시가 견인보관소가 보험 가입 확인 후 차량 반환하는 것을 본 경험으로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되는 차량에 대해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개인의 재산인 자동차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문제에 대한 반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이와 반대로 행정력을 소모하는 지방세와 과태료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의견도 있었다”며 일부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금번 개정조례안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 피해 예방을 위한 방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국 최초의 적극적 교통안전 예방을 위한 조례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을 3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했으며 개정조례안은 빠르면 다음달 임시회나 2008년 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방법이다. 조례의 즉시 시행을 위해 서울시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이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에 추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차량의 반환) ① 구청장 또는 법인 등이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견인된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지 여부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조 규정에 의한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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