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탈세 조사여부 밝힐 수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7 1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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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 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는 27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탈세 및 위장취업 문제에 대한 조사 여부를 추궁받자 “국세청기본법 상 납세자의 조사 여부는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내정자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 의원이 이 후보가 강남 일대의 건물 임대료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탈세 혐의가 명백하다며 “유력 대선 후보는 조사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 내정자는 그러나 “국세청이 (이 문제에 대해) 당연히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 조사 중인지 아닌지 조차 대답하지 못하면 앞으로 국세청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몰아붙이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대답했다.

채 의원이 거듭 “처리 중이라는 말은 앞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는 것이냐 (이미) 충분히 조사가 됐다는 것이냐”고 묻자 한 내정자는 “지금까지 국세청이 일관되게 유지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채 의원은 굽히지 않고 “국세청의 조사 여부를 국민들이 왜 몰라야 하느냐.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가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가. 공직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의 사생활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 내정자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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