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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청사 전경 / 사진, 영암군 제공 | ||
2018재난연감 통계(2017년)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총 1,459건이며, 이 중 95%인 1,396명의 인명피해(사망 105, 부상 1,291)가 발생했다.
이 중, 봄철 영농기(4월~6월)에는 전체 농기계 사고의 36%(525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 사고는 4월부터 월평균(173건)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모내기 시기인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차”란 그 밖의 동력으로 운전되는 것이라는 문구가 있어 농업기계(트랙터, 경운기 등) 또한 주행이 가능하나 관련법을 준수하고 처벌이 가능함을 시사하므로 반드시 교통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사용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음주운행을 하지 않고, 도로주행형 농업기계는 반드시 방향 지시등, 점멸등, 차폭동과 같은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등 농업기계 안전운전에 관한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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