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진짜계약서를 찾아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1 18: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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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위 판단작업 착수 검찰이 21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김경준씨가 ‘원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계약서 가운데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양측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이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이자 대선 정국의 향방을 가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김씨의 부인 이보라씨는 20일(현지시간) 미 LA에서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는 한글계약서와 EBK증권중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LKe뱅크, 이 후보, 김씨가 e뱅크코리아증권과 맺은 영문계약서 3개 등 모두 4가지의 계약서를 공개했다.

이씨는 이와 함께 “주주들이 ‘이면합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증권회사의 모든 주식을 이 후보의 LKe뱅크로 되돌리는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공개한 자료들은 김씨가 국내 송환된 뒤 검찰에 제출한 자료들과 같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김씨가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사본’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 자료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 자료가 진짜로 밝혀지면 이 후보는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이럴 경우 이 후보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반면 이 후보 측은 김씨가 제출한 자료가 ‘가짜’라며 방어 작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이 후보와 김씨간 ‘정식계약서’라고 주장하는 18장 내외의 문건을 보유 중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 최재경 부장)은 ‘이면계약서’ 원본(김씨 측)과 ‘정식계약서’(이 후보 측) 제출을 요청하고 진위 판단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대검 문서감정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자료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이면계약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소환 및 계좌추적 작업도 확대하고 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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