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가 21일 새벽(한국시간) 미 L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BBK의 소유주임을 밝힐 ‘이면계약서’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에리카 김 변호사 측은 20일 “에리카 김 변호사가 21일 새벽 4시30분(한국시간, 현지시간 20일 오전 11시30분) LA 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연루 의혹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이면계약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위조전문 사기 남매의 장 내외 역할분담 플레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먼저 에리카 김 변호사는 사안이 복잡한 만큼 이 후보의 실질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이면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준씨도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철통보안 속에 자료의 내용을 조사해왔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궁금증이 증폭돼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에리카 김 변호사가 이면계약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 후보와 김경준씨와의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정치권에 또 한 번 파장이 일 전망이다.
앞서 김씨는 미국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8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와 2001년 2월 맺은 주식거래 계약서에 LKe뱅크와 BBK, EBK의 지분을 100% 이 후보가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이면계약서’가 있다”며 “한국에 들어가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19매를 위조한 전력이 있는데다 한나라당이 “김씨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자료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검 문서감정실에 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기꾼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이 이른바 ‘이면계약서’를 공개한다는데 이는 충분히 예상됐던 사기행각으로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고, 놀랄 일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동생과 같이 사기-위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에리카 김이 동생의 장내 사기가 잘 통하지 않을 경우, 장외에서 여론호도용 무차별 폭로를 취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됐다”면서 “그렇다고 김경준이 가해자고, 이 후보가 피해자라는 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이면합의는 맺은 적도 없고 따라서 이면계약서란 존재할 수 없다”면서 “만일 이면계약서가 있다면 왜 가장 중요한 송환재판에서는 제시도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이 검찰에 제출한 속칭 ‘이면계약서’의 진위에 자신이 있다면 왜 밖에서, 그것도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이면계약서라는 것을 별도로 공개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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