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전의원 “李 소유건물에 성매매 업소 영업 괜찮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0일 연이은 악재로 곤경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bbk가 터지기도 전 이명박 후보의 상승세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또 무사히 넘기지 못하고 사건이 또 터진다”며 “1등 후보가 가장 불안한 후보로 지목되는 아이러니한 대선정국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정말 알 수 없다”고 전망했다.
실제 이날 이 명박 후보가 자녀 위장취업 건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후보 본인과 부인의 운전기사도 후보 소유회사인 대명기업과 대명통상 직원으로 등재돼 있는 사실이 신당 강기정 의원의 폭로로 드러나게 된 것.
◇아들·딸 위장취업에 이어 운전기사까지?=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자녀 위장취업에 이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 신 모씨를 ‘유령취업’시켰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체 D기업에 자식들을 직원으로 위장취업시킨 데 이어 이 후보는 자신의 운전기사인 신 모씨 마저 D기업에 위장취업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신 모씨는 시장 취임 직전인 2001년 5월1일부터 2002년 7월1일까지, (시장) 퇴임 후인 지난해 7월11일부터 현재까지 D기업 직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신씨는 이 후보가 서울시장을 퇴임한 후에도 계속 이 후보의 운전기사로 활동한 것이 명백하므로 최소한 신씨가 D기업 직원으로 등재돼 있는 동안 위장취업시킨 것이 분명하다”며 “지난해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14개월 동안 신씨가 받은 월급여 총액 3120만원이 이 후보 소유 회사의 필요경비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신씨는 정치 활동을 하는 이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으므로 신씨가 받는 월급은 정치자금에서 지출돼야 한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신씨의 월급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D기업을 통해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법 제36조 위반 행위로, 같은 법 제4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후보는 운전기사 위장취업, 필요경비 부풀리기로 인한 조세포탈범”이라며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자금 집행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므로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52조에 근거해 이 후보에 대한 해당 법률 위반 사항을 즉각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이 후보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中企대표 108명,이명박 세무조사 촉구=특히 중소기업 대표 108명이 같은 날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두 자녀 유령취업과 탈세 사건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분노, 배신감을 느꼈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한 것도 악재로 꼽힌다.
이들은 “현재 중소기업인들은 밖으로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 안으로는 대기업의 횡포와 높은 대출장벽 등 이중, 삼중고의 시련에 직면해 있다”며 “그럼에도 성실납세를 해왔던 이유는 경기가 풀려서도 아니며 편법을 몰라서도 결코 아니다”고 전제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며,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만이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성실납세를 해왔다”며 “이 후보는 이런 우리들의 의무감과 기대감을 모두 짓밟아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소위 국가지도자가 앞장서 납세를 거부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불법과 편법을 가르친다면 이 보다 더 큰 국가적 불행은 없다”면서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못하도록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 후보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만이 그 동안 그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던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 정인봉 “이명박 성영업은 괜찮나?”= 정인봉 전 의원이 이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소유 빌딩에 입주한 단란주점을 성매매 의혹과 관련, 자신이 기자 성접대로 공천이 취소됐던 사례와 비교하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한 것도 이 후보를 괴롭히는 요인이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내가 작년에 한나라당 송파 국회의원 공천자로 결정됐다가 10년전에 기자들하고 술먹고 또 여자들하고 같이 간 문제 때문에 공천이 취소됐다”며 “그런데 돈 한푼 더 받으려 성매매 업소 받아들인 이명박 후보는 괜찮은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이중적”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그는 “명예로운 보수정당들을 지향하고 있는데 명예롭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는 악취가 나는 그런 후보를 갖고 끝까지 국민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한다? 이런 것이 과연 명예로운 보수에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유승희, 홍미영 의원과 한명희 양성평등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저녁 서초구 양재동 영일빌딩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다음 날 국회브리핑에서 “사전 조사 결과 현장 도착 20분 전까지 앞문은 닫혀 있었고 뒷문이 열려 있어 들어오는 손님을 여직원이 다른 술집으로 안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기정 의원 등이 유흥업소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문이 닫혀 있었고 ‘11월 19일~2월 19일까지 내부수리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성매매 보도가 나간 직후 갑자기 내부수리 중”이라며 “유흥업소를 폐쇄한 것은 성매매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성매매가 사실이고 건물주 이명박 후보가 이를 인지했다면 이는 성매매 특별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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