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이명박 딱하게 됐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0 1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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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혐의… 오늘 회의 거쳐 고발하겠다” “이명박 후보,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의원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법률가로서 판단하면 드디어 이명박 후보가 크게 걸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선거종사자에게 월급 지급하는 행위, 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정당 예비선거도 공직선거법 적용받는다) 월급제공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제재된다”며 “이 후보와 관련된 98년도 판례에 따르면 차량제공, 운전용역 제공한 행위는 선거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됐지만 이후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개념은 사업장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아래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단위장소”라면서 “운전기사의 사업장은 정치영역이고 정치공간이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가 고용해서 세금에 문제없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운전기사는 선거 사무원으로 봐야 맞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정면으로 위반한 내용이다”이라며 “박형준 대변인 말대로 이 후보를 빌딩사업자로 인정하면, 조세포탈혐의로 딱 걸린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박형준 대변인은 이 후보가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둘 중 하나로 선택해야 한다”며 “(신당은) 내일 중 회의를 거쳐 즉각 이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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