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김경준씨의 입을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주가조작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 후보는 검찰에 기소되고, 그로 인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내에서 후보교체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명박 후보에게 아무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김씨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명박 대세론’이 끝까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 중 초미의 관심사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무사히 25일 예정된 대선후보등록 일정을 마칠 수 있을지 여부다.
무엇보다도 일련의 사건과 관련 ‘이명박 후보의 직접 개입’을 주장하는 김경준씨 발언이 검찰 수사에 의해 사실로 입증될 경우 후보 교체 뇌관으로 작용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 기소 즉시 당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한나라당 당헌 당규의 효력 때문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김경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선 후보 등록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권은 벌써부터 이명박 후보의 ‘후보사퇴’ 주장과 함께 ‘후보교체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치공작에 의한 기소는 예외’라며 이명박 후보방어에 나섰다.
실제로 율사 출신인 강재섭 대표와 나경원 대변인, 홍준표 의원 등은 ‘확정판결 전에는 기소만으로 후보 교체를 할 수 없다’, “당헌당규 상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대선후보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야 당원권 정지가 가능하다”며 “이 후보에게는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자동으로 당원권 정지가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나 이 후보에게 해당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들 지도부의 주장에 대한 당내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18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도 이 후보의 기소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기소 돼도 당원권을 정지하지는 않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는 당의 헌법인 당헌당규를 왜곡시키는 엉뚱한 발상으로 이는 당원들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한나라당 경선 차점자인 박근혜 전 대표 `추대론'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대안 후보론'에 힘이 실리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기소와 함께 이명박 대세론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표 측의 서청원·최병렬 전 대표 등이 이명박 선대위에 합류한 것은 이명박 후보가 기소되고, 당원권이 박탈될 경우, 후보교체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선택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모 전 의원은 “서·최가 이명박 선대위에 합류한 것은 당원권 정지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높다”며 “당원권이 정지되면 이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 후보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한나라당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범여권은 한나라당의 ‘후보교체론’을 주장하며 대선 정국의 대반전을 위해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선대위 김현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거짓말쟁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법과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한다.”며 “주가조작, 사기, 횡령, 유령취업, 탈세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국제사회에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망신”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스스로 법과 국민 앞에 떳떳한지 되돌아보고 오늘이라도 검찰에 출두, 혐의에 대해 자백해야 한다”고 이 후보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기소된 경우 당원권이 정지되고 따라서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율사 출신인 강재섭 대표와 나경원 대변인, 홍준표 의원이 ‘확정판결 전에는 기소만으로 후보 교체를 할 수 없다’, ‘정치공작에 의한 기소는 예외’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놀라게 하고 있다”며 “후보 교체를 막기 위한 한나라당의 억지부리기가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후보 기소될 경우=이명박 후보가 김씨와 공모했거나, 이 후보의 묵인하에 주가조작 한 사실이 검찰수사에 의해 밝혀질 경우, 이명박 후보는 검찰에 의해 기소를 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후보가 검찰 소환에 불응해 도피할 경우 당장 기소를 면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여론의 악화로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제는 검찰에 의해 기소 당할 경우,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이 박탈당하게 된다는 데 있다.
실제 한나라당 당헌당규 제43조에 의하면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해 징계처분 심의 의결을 한다.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돼있다.
즉, 검찰에 구속될 경우 당원권이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것.
이 후보가 기소되면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가 소집되고 이 후보의 당원권 및 후보자격 박탈 여부를 둘러싸고 후보 사수파와 교체파로 나뉘어 내분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 무혐의 밝혀질 경우=이명박 후보의 무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명박 대세론’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당내의 후보교체 목소리가 크게 위축지면서 ‘이회창 대안론’마저 급속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이재오 최고위원에게 다시 힘이 실리면서 한나라당은 급속하게 ‘이명박-이재오 당’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 총선의 지분 나누기.
뉴라이트 등 신진세력의 유입으로 기존 정치권의 대폭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 경쟁은 그만큼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명박 후보 체제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한나라당은 소멸되고 ‘뉴라이트당’이 탄생하게 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표 측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회창 후보 진영으로 합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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