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2011년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부터 적용, 전 사업장은 2022년부터 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으로 정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이하로 정년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제출한 배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국민연금법 상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그 목적에 대해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유도 강제함으로써 고령자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경험이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케 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받는 60세 이전 퇴직은 근로자의 공백기가 사회적 비용의 증대로 재정지출 악화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현행법상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을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유도 강제함으로써 고령자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경험이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이상으로 하도록 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달리 하고 의무정년제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년제 관련 규정은 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시 기업에서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했으나 노동부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16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기업의 자발적 정년연장 노력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는 정년이 낮은(54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정년연장계획 제출토록 하고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의 촉진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 장려금,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및 컨설팅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업의 평균정년은 현재 연금수급연령인 60세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령화는 경제성장 둔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 사회보장 부담 및 지출 증가,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하락 등의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정년이 2006년 56.9세로 현재 연급 수급연령 60세에 크게 미달한 수준임을 볼 때 개정안과 같이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인위적인 정년제 도입은 필요한 것”이라면서 “이와함께 기업의 부담, 고령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 연금제도의 성숙 수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그 시행시기를 단계별로 정하되 기업의 평균정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 등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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