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 탈세처벌 강화법안 제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5 1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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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李후보 연일 흠집내기… “국세청, 조사하라”

대통합민주신당이 연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자녀 위장 취업’ 문제에 대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의로 세금을 포탈했을 경우 처벌 조항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내의 경우 40%에 불과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선진국인) 미국은 100%, 프랑스는 75%”라며 “국세청은 이번 기회에 이 후보 같은 ‘대규모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위장취업 사례를 전면 조사해서 이런 탈세 유형이 발본색원되도록 근본적인 행정·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가 자녀 월급 명목으로 누락한 소득신고액은 8800만원”이라며 “이는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올려 놓는 대표적 탈세 수법인데, 이런 행태는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당 클린선거대책위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분노가 민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전개되는 세무조사 국민청원 서명운동에 시간당 2000명이 동참했다. 후보 사퇴 촉구 수준으로까지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했는데, 위장전입으로 키운 아들 딸을 위장취업으로 성장시키면 되겠느냐. 국민들의 허탈함과 분노를 잊어선 안 된다. 이 후보는 직접 해명하라. 성전에 가서 침묵과 금식 기도로 하느님께 사죄 요청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서초동 법조타운은 국내에서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 중 한 군데다. 공시지가 430억원에 이르는 빌딩에서 (지난해) 임대소득이 4억4000만원에 불과하다면 누가 믿겠느냐. (이 후보가) 입주 변호사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서 임대료를 적게 받았겠느냐. 그는 정말 ‘착한 사마리아인’이냐”고 반문했다.

서종화 부대변인은 세무조사 국민청원 서명운동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 게시를 금하는 선거법 93조 위반이라며 중선관위가 삭제 요청을 해서 (해당 게시판이) 폐쇄됐다”며 “(그러나) 게시판에는 선거법 위반 판정에 대한 항의와 국세청 조사를 요구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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