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밀린세금 부리나케 납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4 1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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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위장취업 논란일자 4300만원 한꺼번에 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자녀 위장취업’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미납 세금을 일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납부한 금액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소득세 3900만원과 주민세 300만원 등 모두 4300만원이다.

이 후보측의 한 관계자는 “빌딩관리업체에서 일한 딸과 아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당초의 경비항목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 미납분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와 가족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고발 요구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신당은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를 조사한 결과 지하 3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해 이 후보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며 “이 후보가 자녀를 빌딩 관리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탈루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회사인 대명기업에 자녀들을 직원으로 등재해 매달 수백만원씩 월급을 지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명박 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 11일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했었다.

한편 국세청은 14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세무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필요한 검토를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위장 취업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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