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이명박 정동영 권영길 등 후보 3인에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참석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후보 3인이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연설하는 등 공직선거법(254조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해 각각 경고조치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동영 이명박 후보는 지난 10일 한국교총 토론회에 참석해 연설한 혐의, 권영길 후보는 11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교총 회장인 A씨를 포함한 간부 5명은 선관위의 수 차례에 걸친 선거법 안내를 무시하고 자체 행사를 빌미로 수많은 선거구민을 참석시킨 가운데 입후보예정자 2명을 초청해 공약 등을 발표하게 하고 이를 중지시키려는 선관위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제254조 및 제244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 누구보다도 솔선해 선거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선관위의 선거법 준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선거법을 위반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또 각종 단체들이 선거에서 자신들의 주장이나 이익관철을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불법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편협한 이기주의로 이의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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