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명자료 부족” 기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22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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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이명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박근혜 전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지지자 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22일 박사모가 “당내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경선과 여론조사 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이번처럼 둘 다 반영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당내 경선없이 여론조사만을 실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여론조사 결과를 경선 결과에 반영한 것은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는 평등선거의 원칙 등 선거에 관한 헌법상 원칙과 선거를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론조사에 참여했다는 박사모의 주장과 경선과정에서 이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사모는 지난 9월 “여론조사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계산한 것은 불법이자 위헌”이라며 경선 무효를 주장하고, 대권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및 증거보전을 신청했었다.

/홍종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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