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올해 대선 선거일인 12월19일로부터 60일 전인 2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실시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같은 조치는 여론조사를 활용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편법 텔레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사 등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이번 금지조치와는 상관없이 선거일 전 6일까지 허용된다.
정당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 ‘○○후보 캠프’라고 밝히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정당과 후보 명의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김응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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