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법정전입금 논란 재점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8 2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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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의원 “서울시장 재임때 시교육청에 2659억 뒤늦게 지급” 이후보 “전략적 합의”

교육청 “전략 아니다”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에 재임할 당시 2659억의 법정전입금을 서울시교육청에 주지 않고, 헌법재판소 쟁의심판을 거쳐 뒤늦게 지급한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18일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한나라당 당내 경선 동영상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동영상에서 이명박 후보는 당시 박근혜 후보의 “왜 법정전입금을 주지 않았냐”는 질문에 “서울시교육청과 전략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공교육감은 이에 대해 “기억에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경숙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연말 이전에 준다고 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경숙 의원이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묻자 공 교육감은 “짜고 전략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이에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일수 있어 한마디하고자 한다”며 “이명박 후보는 시교육청 인건비를 서울시가 대주는 것이 타당하느냐 아니냐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사적인 목적으로 돈을 홀딩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신당 유기홍 의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받았다.

유 의원은 “이 후보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잘 주고 있는 다른 시도까지(법정전입금을) 주지 말자고 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후보는 2005년 지방재정교부금의 법정전입금 2659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명박 후보는 2004년 11월22일 서울시의 법정전입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나, 이것이 각하되자 1년이 지난 뒤인 2005년 12월에 일시 지급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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