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민기만책 성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7 2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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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활용등 현실화방안 고려 않고 강행 홍준표 의원이 17일 “반값아파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민기만책이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경기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시범 분양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아파트가 국회에 계류 중인 ‘반값 아파트’ 관련 법안이 의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값 아파트 실패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으며, 전적으로 정치권 책임’이라고 적극적으로 발을 빼고 나선 청와대측의 발표가 국민들의 인식을 오도할 수 있다”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값 아파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이미 통과되었을 것이라고 잘못 오도되고 있다. 그러나 ‘반값 아파트’ 관련 법안들(토지임대부 특별법안, 주공·토공 통합법안)은 정부의 방해로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정부·여당의 주도로 주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정의(제38조의 5)만 설정되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군포의 반값 아파트는 ‘사기 아파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군포에서의 ‘시범사업’은 ‘반값아파트’ 공급 방안의 현실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며 “첫째, 국공유지 활용 우선, 둘째, 용적률 특례를 통한 월세 저감, 셋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 저감, 넷째, 토지임대 기간 40년 보장, 다섯째, 재건축시 권리 보장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강행되었다”고 지적했다.

즉 분양가를 주변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없이 시행되었다는 것.

홍 의원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시범사업’이었다”며 “건교부는 국공유지가 대부분인 송파지역과 같은 시범사업 최적지를 버려두고, 개발지역 전체가 사유지인 군포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택하였으며, 개발비용 등에 대한 ‘원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개발 계획이 ‘공공부문 원가공개’ 시행 이전인 2004년에 승인된 지역)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정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특별법의 근거 아래 공급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문제는 소위 ‘비축형 임대 아파트’”라면서 “노무현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호도하고, 동시에 야당의 대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비축형 임대주택’은 살아야 하고, ‘토지임대부’는 죽여야 할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진정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원한다면 그간 논의되었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물론 정부안인 ‘비축형 임대주택’ 등 모두에 대해 원안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이들 모두가 나름대로의 장점과 사업성이 있다면 이들 방안들 모두를 수용하여 주택시장을 다양화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토공·주공이 ‘땅장사, 집장사’하지 않고 주거복지차원에서 접근하면 ‘반값 아파트’는 가
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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