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판정 2056명 또 ‘병역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5 2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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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기’ 사유… 맹형규의원 “법적 보완 시급” 주장 지난 7년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2만6426명이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데 이어 내년 1월1일자로 2056명이 4년 대기기간을 경과해 병역이 면제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맹형규 의원은 15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복무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보충역판정이 내려진 자원을 복무부적격자로 분류해 병역면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후순위조정자들은 보충역이라는 병역의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년 대기 후 면제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사진·한나라당·서울 송파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대기사유에 의해 1년차에서 4년차까지 소집대기 중인 인원은 총 8716명이다.

이중 정상자원(신검에서 4급판정을 받은 후순위조정자를 제외한 공익근무대상자) 3846명은 앞으로 의무부과가 될 예정이지만, 후순위 자원(공익근무대상자 중 문신, 자해, 정신과 판정, 수형 등의 사유로 정상자원이 아닌 자) 4870명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면제 판정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4년차 소집대기 중인 인원은 2083명으로 정상자원 27명은 2007년 말까지 의무부과가 될 예정이지만 후순위자원 2056명은 장기대기 사유로 2008년 1월1일 모두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수형사실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집할 경우 사고발생 등 복무관리부담에 따라 복무기관에서 배정기피 및 배정반납 요구 등의 사례가 있어 후순위로 조정해 4년 경과 후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맹 의원은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2002년부터 올해 8월31까지 병역면탈 또는 병역기피 등을 목적으로 문신 및 사위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총 134건으로 나타났다”면서 “대기기간이라는 우연적 요소로 병역 이행 여부가 결정된다면, 공익근무 소집을 앞둔 대상자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뿐만 아니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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