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맹형규 의원은 15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복무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보충역판정이 내려진 자원을 복무부적격자로 분류해 병역면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후순위조정자들은 보충역이라는 병역의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년 대기 후 면제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사진·한나라당·서울 송파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대기사유에 의해 1년차에서 4년차까지 소집대기 중인 인원은 총 8716명이다.
이중 정상자원(신검에서 4급판정을 받은 후순위조정자를 제외한 공익근무대상자) 3846명은 앞으로 의무부과가 될 예정이지만, 후순위 자원(공익근무대상자 중 문신, 자해, 정신과 판정, 수형 등의 사유로 정상자원이 아닌 자) 4870명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면제 판정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4년차 소집대기 중인 인원은 2083명으로 정상자원 27명은 2007년 말까지 의무부과가 될 예정이지만 후순위자원 2056명은 장기대기 사유로 2008년 1월1일 모두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수형사실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집할 경우 사고발생 등 복무관리부담에 따라 복무기관에서 배정기피 및 배정반납 요구 등의 사례가 있어 후순위로 조정해 4년 경과 후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맹 의원은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2002년부터 올해 8월31까지 병역면탈 또는 병역기피 등을 목적으로 문신 및 사위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총 134건으로 나타났다”면서 “대기기간이라는 우연적 요소로 병역 이행 여부가 결정된다면, 공익근무 소집을 앞둔 대상자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뿐만 아니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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