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16대 대통령선거 시에는 선거기간 중 예외 없이 동창회 등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었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다만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향우회·종친회 및 동창회 모임을 개최하거나 동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향우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유권자는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단합대회 야유회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인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며 “이는 각종 집회가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순수한 단합대회나 야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향우회 등 각종 모임·단체 등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겠다”며 “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자에게도 50배 과태료제도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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