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이명박 불법조사 특검법 제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1 2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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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한나라당은 11일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등의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불법조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률안은 1차 수사기간 50일과 추가 수사기간 30일 등 총 8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세청,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국가정보원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한나라당은 법안을 통해 “국가권력을 동원해 야당 대통령 후보와 친인척을 무차별적으로 불법조사하고 이 후보의 공약을 흠집 내기 위해 왜곡·조작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유력한 대선주자로 부각되자 태스크포스팀을 남용해 이 후보의 부동산 재산과 대대적인 불법조사를 벌이고 건설교통부는 대운하 공약에 대한 왜곡된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 보고한 것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면서 특검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과세권한을 악용해서 국세청 통합 전산망에 79차례나 불법접속해 각종 납부내역과 송금기록, 과세시효가 지난 20-30년 전 사항까지 사찰하고 보고서까지 만들었다”면서 “며칠 내에 관련 의혹들을 자체
조사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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