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연구성과를 이룩한 과학기술자를 발굴·포상하는 우수과학자포상사업에 상금보다 포상 지원비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사진·경기 고양) 의원은 9일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발굴ㆍ포상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은 전적으로 수상자로 선정된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중심으로 집행돼야 하며, 포상심사액은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일부 사업의 경우 포상심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R52장영실상’은 전체 사업비 가운데 포상심사액이 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달의 과학기술자상’과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은 포상 심사액 규모가 40%에 이르고 있다.
특히 포상 심사비가 심사수당 지급비와 일반 수용비 등에 주로 사용된 것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이 중 ‘IR52장영실상’은 심사수당 지급비로 전체 사업비의 35.5%에 이르는 3270만원이 심사수당으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우수과학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심사위원들이 지급받는 수당이 유사한 규모로 책정된 것은 우수과학자의 사기를 고취시킨다는 본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포상심사액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포상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내실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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