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운나 총장 국감 증인채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3 18: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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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영선의원 “운영비 논란등 ICU 문제해결 끝까지 나서겠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경기 고양 일산서구)이 3일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나서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실제 전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이 제출한 증인출석요구가 의결됐다.

이로써 ICU 허운나 총장과 학교관계자 3인은 이달 18일 있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영선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도적으로 안정된 ICU의 미래를 모색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동안 ICU와 KAIST의 통합 등 방향성을 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허운나 총장 등이 ICU의 정책적 공론화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위를 상세히 알아보고자 증인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ICU와 관련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부터 시작됐으나 뚜렷한 해결책 없이 학생과 학부모들만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통부와 학교 당국자는 책임 있는 사태해결의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04년부터 제기된 ICU의 제도적 정체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실행 및 결과보고와, ICU 설립 이후 ‘학교운영을 위한 정통부 기금예산 과 학술지원금’에 지원된 약 2000억원에 대해 집행내역과 내부감사결과를 보고하고,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해당상임위 위원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정대책을 마련해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유영환 정통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6일, ICU측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의원을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같은 날 공식 반박자료를 통해 “사태를 호도하지 말라”며 ICU측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할 뜻을 내비쳤었다.

김 의원은 당시 “이번 고소는 ICU의 미래를 모색하는 정책적 논의를 흐리게 하는 것”으로 “학교 당국자는 책임 있는 사태해결의 대안을 내놓지 않고 계속 이사회를 연기하고 있으며, 그 논의를 호도하려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4년 감사원은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 감사에서 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사립학교 형태의 ICU를 세워 정촉기금 일부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불합리성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의 대학원대학 설립을 반대하자 정통부는 정촉기금을 재원으로 사립학교 형태의 대학원대학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위 연구원 부설 대학원대학을 설립했다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학부과정을 신설할 수 없음에도 사립형태의 편법으로 위 2001년 11월 위 학교법인에 사립형태의 대학교(학부과정 정원 매년 120명, 4년 480명)마저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기형적인 형태에서 정통부 장관은 ICU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되고 정통부 본부장이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는 등 기금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역행했으며, 아울러 10년간 약 2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운영비로 지원돼 다른 사립대학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 정통부와 ICU는 3년여 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며 “이는 적법한 제도적 조정을 위해 장관이 이사장을 사퇴하고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ICU의 운영에 타격이 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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