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바일 투표가) 선거 기본 정신에 맞느냐, 헌법 기본 정신에 맞느냐는 것에 의문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추첨을 받아 선거인단을 확정했다”면서 “그런데 (신당은)모든 신청자가 투표할 수 있게 해 100만, 200만, 300만명도 좋다고 한다면 국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적법성 여부를 따져볼까 한다”면서 “경선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적법성을 갖고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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