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군에서 적발된 위반 인원수와 징계 및 형사처벌 현황’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형사입건 된 군인 238명 중 85%인 202명이 장교, 부사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입건된 인원 가운데 징계를 받은 인원은 고작 2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하는 간부들이 성매매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군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군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공 의원은 “군간부들의 성도덕에 대한 의식이 이토록 미흡한 상황에서 일반 사병들의 ‘성(性)군기’를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느냐”면서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특별법 관련 교육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4년간 군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성교육에도 불구하고 영내ㆍ영외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군내 성범죄 관련 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간부 및 일반 사병의 경우 매주 1회의 간부교육, 휴가·외박 장병에 대한 교육, 연간 7500명을 투입해 성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군에서 발생한 모든 성범죄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50회, 2004년 243회로 소폭 감소한듯 했으나, 2005년 377회, 2006년 276회로 대폭 늘어나 군에서 실시한 교육 노력을 무색케 했다는 것.
범죄유형으로는 일반사병의 영외 형법 위반이 매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성폭력법 위반이 그 다음을 이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군의 성범죄의 대부분이 영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장병들이 성범죄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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