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9일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각 지역을 낙후·정체·성장·발전으로 나누고 이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했다.
지역분류에 따라 기업법인세는 낙후지역은 70%, 정체 50%, 성장 30% 씩 감면되고 발전지역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발전의 정도가 낮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월 보수액의 2.385%의 기업부담금 일부 감면이 추진된다.
지역분류는 234개 시·군·구별로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5대분야 14개 변수를 종합·고려해 결정됐다.
지역분류를 보면 수도권 지역 지자체 대부분은 발전지역으로 선정되고 낙후로 분류된 곳이 한 곳도 없는 반면 호남·영남 지자체 대부분은 낙후로 지정돼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드러냈다.
발전지역으로는 수도권 58개 시·군이 선정됐고 그외 지역 지자체는 한 개도 선정되지 못했다.
성장지역은 수도권 7개, 충청권 10개, 강원 1개 호남권 8개 영남권 36개 지자체, 정체지역으로는 수도권 1개, 충청권 13개, 강원 10개, 호남 41개 영남15개, 제주특별자치도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낙후지역은 충청권 10개 강원권 7개, 호남권 41개, 영남권 72개이며 수도권 지자체는 선정되지 않았다.
행자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분류에 반영하는 한편 법인세, 건보료 감면을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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