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갈등 일단락··· 사업 정상화 탄력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6·8공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기투입비(투입비용) 논란이 일단락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측으로부터 약 860억원에 달하는 기투입비의 조건없는 포기를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SLC측과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에 SLC가 포기한 기투입비의 실질적인 가치는 현재 시장가치로 볼 때 약 1500억~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7년 SLC에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상업·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천시 재정악화로 인천타워 건립이 장기간 표류하자 인천경제청은 SLC와 담판을 통해 194만㎡를 회수하고 34만㎡만 SLC에 매각하기로 2015년 1월 합의했다.
인천경제청이 SLC에 10만평 공동주택부지를 공급해 발생하는 내부수익률 12%를 넘는 이익에 대해 양측이 50%씩 나누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인천경제청이 SLC에 공급한 토지가격(300만원/평)을 놓고 양측이 입장 차이를 보여 다시 장기간 협상을 벌였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SLC에 공급한 토지가격에는 그동안의 투입비용(기투입비) 등을 모두 고려해 토지가격을 책정·공급했으며, 기투입비를 향후 개발이익 정산시 포함시킬 경우 이 중 계상으로 또 다른 특혜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SLC는 토지가격과 기투입비는 무관한 사항으로 향후 개발이익 정산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SLC와 올해에만 20여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며 사업권 회수, 협약 해지 등의 전략을 통한 협상을 진행한 끝에 기투입비의 조건없는 포기를 이끌어 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SLC 개발사업은 그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특혜시비도 많았던 사업인 만큼 이번 합의 타결로 SLC 개발사업이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발이익의 투명한 산정 및 환수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해 나가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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