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김해호 징역 1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8 2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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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후보 정책특보 임모씨도 함께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18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비방성 기자회견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선후보 측 정책특보 임 모씨와 박 전 대표와 최태민 목사의 육영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해호(5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피고인이 영남대 공사와 성북동 집에 대해 사업 비리라고 주장한 부분은 박근혜씨와 대가성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적시한 것으로 피고인이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주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문건 작성 경위 및 발표 행위를 살펴볼 때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과거 금권, 관권 선거 부정과는 달리 최근 언론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은 후보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유권자의 선택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해 보다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 국민의 판단을 돕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 공개를 보다 폭넓게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임 피고인은 다른 선거캠프에 관여하면서 자료를 제공하고, 김 피고인은 일반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가장해 그 파급력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6월 63빌딩에서 박 전 대표와 고 최 목사의 육영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해호씨와 공모해 박 대표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는 비리투성이 최태민 목사의 꼭두각시”라고 주장한 뒤 지난 7월에는 ‘박근혜 후보의 7대 의혹’이라는 검증요구서를 제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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