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대 결격사유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8 20:28: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규용 환경장관 내정자 ‘위장전입’ 파문 청와대는 이규용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보도와 관련해 “자녀취학 목적을 위한 위장전입은 여러가지로 고려해 인사검증시 중대 결격사유로 보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검증기준에 대한 오해도 있고 보도도 그 부분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현재 부동산 관련 검증은 명의신탁·위장전입·소득세 탈루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부방침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보아 승진에 불이익을 적용하고 임용배제 처분을 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저희가 검증하고 확인한 바로는 (이 내정자의 위장전입은)부동산 취득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따라서 인사검증기준에 따른 임용배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특히 “차관 승진시에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 임용결격사유는 아니라고 차관 때에도 장관 때에도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모 일간지는 “청와대가 이규용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세 차례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서도 후임 장관에 내정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며 “이는 청와대 스스로 고위 공직자에 대해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김응일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