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검증기준에 대한 오해도 있고 보도도 그 부분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현재 부동산 관련 검증은 명의신탁·위장전입·소득세 탈루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부방침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보아 승진에 불이익을 적용하고 임용배제 처분을 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저희가 검증하고 확인한 바로는 (이 내정자의 위장전입은)부동산 취득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따라서 인사검증기준에 따른 임용배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특히 “차관 승진시에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 임용결격사유는 아니라고 차관 때에도 장관 때에도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모 일간지는 “청와대가 이규용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세 차례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서도 후임 장관에 내정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며 “이는 청와대 스스로 고위 공직자에 대해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김응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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