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하남시선관위의 항소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2심 판결로 이어져 패소할 경우, 대법원으로 상고해 법리를 따져보는 상황이 전개될 지에 대한 사항도 새로운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수원지법(1심 법원)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내린 ‘하남선관위가 주민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당초 수원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주민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에 반드시 청구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서명부가 있으며,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유효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주민소환투표청구는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허나 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판시에 대해 모 통신사와 인터뷰를 통해 청구인 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무효’라는 판결은 청구사유 기재 사항에 대한 강제 규정이라 볼 수 없다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맞섰다.
오히려 이 관계자는 1심법원의 판결을 형식 논리에 치중한 판시로 폄하하며 주민대표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서명부에는 서명자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명시 돼 있어 청구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따라서 관계자는 “수원지법의 판결에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주민소환투표 관계자 및 하남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대부분 행정적 시행 절차를 놓고 법적용의 적부합을 따지는 대법원에 대한 상고는 보기 드문 경우라며 하남시선관위가 또 다시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확률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14일 서울 상일동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투표청구 무효 판결과 관련,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갈등과 분열로 상처 받은 하남 시민들의 가슴을 치유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다. 제가 먼저 반성하고 노력하겠다”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도록 한 것에 대해 하남 시민과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성 여부를 명백히 가려 주민자치의 정도를 확립하고 주민소환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반대(주민소환청구인)측을 만나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민장홍 전용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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