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선관위, 법원에 항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6 2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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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청구 무효판결 불복 경기도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심 법원 판결인 ‘주민소환 투표 청구 무효판결’에 불복, 본지의 예상대로(본지 14일자 3면’정치’ 게재) 2심 법원에 항소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남시선관위의 항소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2심 판결로 이어져 패소할 경우, 대법원으로 상고해 법리를 따져보는 상황이 전개될 지에 대한 사항도 새로운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수원지법(1심 법원)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내린 ‘하남선관위가 주민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당초 수원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주민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에 반드시 청구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서명부가 있으며,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유효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주민소환투표청구는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허나 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판시에 대해 모 통신사와 인터뷰를 통해 청구인 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무효’라는 판결은 청구사유 기재 사항에 대한 강제 규정이라 볼 수 없다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맞섰다.

오히려 이 관계자는 1심법원의 판결을 형식 논리에 치중한 판시로 폄하하며 주민대표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서명부에는 서명자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명시 돼 있어 청구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따라서 관계자는 “수원지법의 판결에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주민소환투표 관계자 및 하남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대부분 행정적 시행 절차를 놓고 법적용의 적부합을 따지는 대법원에 대한 상고는 보기 드문 경우라며 하남시선관위가 또 다시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확률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14일 서울 상일동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투표청구 무효 판결과 관련,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갈등과 분열로 상처 받은 하남 시민들의 가슴을 치유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다. 제가 먼저 반성하고 노력하겠다”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도록 한 것에 대해 하남 시민과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성 여부를 명백히 가려 주민자치의 정도를 확립하고 주민소환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반대(주민소환청구인)측을 만나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민장홍 전용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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