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하남시선관위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와 상고를 거쳐 승소해 투표가 진행돼더라도 올해를 넘겨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패소할 경우 김 시장에 대한 투표는 전면 중지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여훈구)는 13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하남선관위가 주민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주민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에 반드시 청구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서명부가 있으며,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유효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주민소환투표청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해 하남주민들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청구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며 “법원이 모든 투표절차를 중단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시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 시장 등 4명에 대한 모든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정지됐으며 김 시장의 시장직 권한도 회복돼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황식 시장 등 소환대상자 4명은 하남시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를 심사, 주민소환투표에 부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 하남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수원지법에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한대 하남 부시장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주민투표 서명작업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법원에) 이의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장홍 전용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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